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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 신청방법, 지원내용, 금리, 진행절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혜택 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대출은 2025년 1월 2일(목)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월) 선착순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하오니, 지원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기 전에 아래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이에요.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어요. 대출방법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는데, 직접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대리대출이란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것을 의미해요.
◎ 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정책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부자금명 | 대상 | 금일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 + 0.6%p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
(대리대출)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주요거래처 폐업, 원자재 가격인상 등 경영애로 * 연매출 1억4천만원 미만 & 업력7년 미만인 경우 직접대출 지원 가능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만39세 이하)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 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대리대출) 업무무관 소상공인 | 기준 + 0.6% | 1억원 | 5년(2년 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5억원 | 8년(3년 거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2%(현재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혁신성장촉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환대출 등 각 세부자금별 신청요건 및 대출금리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 바로가기!
정책자금 세부 자금별 대출금리 바로가기!
◎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용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정책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방문 접수
아래 동영상 정책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정책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융자 결정 절차
직접대출 :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정책 실행 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신청서류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아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본사,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본사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본사 : (044) 204-7616
● 서울지역본부 : (02) 72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