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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2024년 12월 26일(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 신청방법, 지원내용, 금리, 진행절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혜택 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대출은 2025년 1월 2일(목)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월) 선착순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하오니, 지원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기 전에 아래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이에요.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어요. 대출방법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는데, 직접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대리대출이란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것을 의미해요.

     

    정책자금 운용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정책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부자금명 대상 금일 한도 기간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 + 0.6%p 7천만원 5년(2년 거치)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대리대출)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주요거래처 폐업, 원자재 가격인상 등 경영애로 
    * 연매출 1억4천만원 미만 & 업력7년 미만인 경우
       직접대출 지원 가능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만39세 이하)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 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대리대출) 업무무관 소상공인 기준 + 0.6% 1억원 5년(2년 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5억원 8년(3년 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2%(현재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혁신성장촉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환대출 등 각 세부자금별 신청요건 및 대출금리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 바로가기!

     

    정책자금 세부 자금별 대출금리 바로가기!

     

    세부 지원요건 및 자금별 대출금리
    세부 지원요건 및 자금별 대출금리

     

     

    ◎ 대출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용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자금용도

     

    정책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pdf
    0.77MB

     

    2025년 정부 정책자금 신규 공급(중기부).pdf
    0.54MB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정책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8곳) 방문 접수

    아래 동영상 정책자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정책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책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정책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융자 결정 절차

     

    직접대출 :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정책 실행 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융자방식에 따른 융자실행 절차
    융자방식에 따른 융자실행 절차

     

    신청서류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본사,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본사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본사 : (044) 204-7616

     ● 서울지역본부 : (02) 72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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