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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9월 19일(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28일(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정책금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씩 60개월을 납입할 경우 5년 후 4,027만원을 수령하여 소득세 감면 외 최대 10,270,000원(기업지원금 6,000,000원 + 우대금리 4,270,000원) 추가 이익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상품 소개, 지원내용, 혜택, 운영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이 확정되었으면 아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하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배경 및 목적
◎ 배경 :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하였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하였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34만원[근로자 1(10만원이상) : 기업 2(20만원 이상)]을 적립,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 지급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 (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 목적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바로가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기업지원금, 은행 금리우대, 정부 세제지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최대 10,270,000원 추가 이익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신청하기!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신청하기!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정책금융상품 소개
구분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정책금융상품 개요(정부 + 공단 + 은행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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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
정책금융상품종류 |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
상품구조 |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 | ||
가입절차 | ① 기업에서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② 기업과 중진공간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③ 중진공에서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④ 은행이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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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 |
개인납입금 (매월) |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원 | 2만원 | ○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 소득 감면외 2,050,000원 추가 이익금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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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6만원 | ○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 소득 감면외 6,160,000원 추가 이익금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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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10만원 | ○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 소득세 감면외 10,270,000원 추가 이익금 혜택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아래 표와 같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기업지원금 등 혜택을, 기업에게는 정부 세제지원 등 혜택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
구분 | 중소기업 재직자 | 기업(법인/개인) |
혜택 내용 | ① 기업지원금 혜택 ○ 매월 50만원 납입금으로 총3,000만원 납입시 600만원의 기업지원금 혜택 |
① 기업지원금의 손비인정 ○ 기업지원금 600만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절감 혜택 |
②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 ○ 총3,000만원 납입시 600만원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 (만34세 청년 90%) 감면 혜택 ○ 5천만원 초과 ~ 8.8만원 : 24% 세율 적용 |
② 세액 공제 혜택 ○ 기업지원금 600만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 비용으로 인정 ○ 세액 25% 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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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금금리 우대 혜택 ○ 통상 평균 적금금리 3.5%가 아닌 5% 우대 적금금리 혜택 |
③ 대출금리 인하 혜택 ○ 협약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일 및 문의처
◎ 정책금융상품 출시일 : 2024.10.28(월)
◎ 운영 방법
✅ 중소기업 재직자는 협약은행에 개인 납입금 적립
✅ 협약은행은 만기 때 중소기업재직자에게 개인 납입금 + 이자(우대금리) 지급
✅ 정부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 혜택을, 재직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각 제공
✅ 기업이 공단에 기업지원금을 적립하게 되면 공단은 공제 수익금까지 더해져 만기 때 재직자에게 지급
◎ 문의처
📌 은행보다 정부나 공단에 문의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FAQ
Q. 근로자가 혼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Q. 내일채움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업지원금이 근로자의 저축금액에서 20%만 기업부담이 되어 정액 지원이 아닌 점이 다릅니다.
Q. 중도 퇴사하여 해약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납입한 원금 저축액은 돌려받지만 기업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