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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환급,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은 초과 의료비 환급 및 초과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실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의료보험환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통해 환급액(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아래 조회하기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액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신청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환급 대상자
초과 의료비 수령(환급) 대상자는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으로 2024.9.2.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자 : 201만 1,580명
✅ 환금액(지원금) : 2조 6,278억 원
✅ 혜택 :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
✅ 대상기간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 신청일 : 2024.9.2.부터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환급금 조회를 통해 빠르게 초과 의료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맞춤 메뉴 선택 :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개인"을 선택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인증 및 로그인 : 개인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 해당 페이지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선택하고,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별도 표시됩니다. (문의 ☎1577-1000)
본인부담환급금
◎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환급금은 요양기관(병원/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실수로 돈을 더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자, 이만큼은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 ☞ 진료비 계산 방법 바로가기 ☜ 를 통해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입원 진료냐, 외래 진료냐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본인부담률이 구분됩니다.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 별도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환급
◎ 건강보험료환급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을 경우 "보험료환급금 건강"이라고 별도 표시됩니다.
지급절차 및 지급일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후 7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 과정과 필요한 추가 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급 안내문에는 지급 예정일, 지급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지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별 차이점
◎ 차이점
구분 | 차이점 |
건강보험료환급 | 과오납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환급금 | 병원/약국에서 실수로 돈을 더 받았을 경우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 (과오나 실수와 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