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정부는 경영악화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HOPE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로가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신 후,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개요

     

    소상공인 폐업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규모 36,000건 내외 / 67,900백만원 
    지원범위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 지원)

     

    구분 세부내용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지원절차 ○ 신청에서 지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은 '24년 250만원에서 '25년 400만원으로 증액되며,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2024.7.15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공지! 

     

    점포철거비 증액 정책(출처 : 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18 페이지 발췌)
    점포철거비 증액 정책(출처 : 정부 소상공인 종합대책 18 페이지 발췌)

     

     

    ◎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신청지원

     

    구분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하기 버튼을 마련해 두었으니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신 후, 우측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페업지원금 신청방법 메뉴얼.pdf
    2.4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