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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은 아이 돌봄 서비스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을 알게 되어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신청하기
아래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 받으세요!
◎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
◎ 2024.9.23(월) 9:00부터 접수 시작
이번 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는 1,000 가구 만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아래 앱 다운받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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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절차, 필요서류
◎ 지원접수 : 2024.9.23(월) ~ 2024.9.29(일)
◎ 신청자 서류접수 : 2024.10.07 ~ 2024.10.13(일)
◎ 지원자 신청(9/23~9/29) → 우선 예비선정자 1,300 가구 선발(10/7) → 최종 1,000 가구 선정(10/28)
→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10/31) → 서비스 이용(11/11)
◎ 신청은 9월 23일(월)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약 5주간의 서류접수 및 심사를 거쳐
10.28.(월) 대상자를 최종선발한다. 선정결과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선 예비선정자 포함 1,300 가구를 선발하고 서류접수를 받은 후 자격확인을 거쳐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1,300 가구는 희망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소상공인확인서
✅ 종업원 : 주민등록등본,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는 별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여성가족재단 이메일(사업주 1111@seoulwomen.or.kr / 근로자 3333@seoulwomen.or.kr)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 2012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녀 최대 2명)
◎ 서울 소재 사업장 둔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 만 12세 자녀 양육 1,000 가구
자격요건
◎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9.1 이전 개업자) 이어야 합니다.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이어야 합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
지원내용
◎ 2024년 11월~2025년 12월까지 아이 돌봄 기관 비용지원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1시간당 기본요금 및 자부담 내역과 1인단 이용시간별 서울시 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 : 아래 KB국민은행,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회신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