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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신청 제출서류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신청 제출서류

    정부로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지급액 혜택 또한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34만 원씩 주거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은퇴자분들 등)의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제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신청자격

     

     

    ◎ 2024년도 및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48%)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25년 114만8,166 188만7,676 241만2,169 292만6,931 341만1,932 387만1,106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75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29 (복지로 콜센터)

         

    주거급여 자격조건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급여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절차 및 개편사항

     

     

    제출서류

     

     

    ◎ 처리 기간 :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을 통보할 예정임을 안내

    ◎ 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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