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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지급액 혜택 또한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34만 원씩 주거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은퇴자분들 등)의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제라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2024년도 및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48%)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25년 | 114만8,166 | 188만7,676 | 241만2,169 | 292만6,931 | 341만1,932 | 387만1,106 |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75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29 (복지로 콜센터)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급여 지원
◎ 수선유지급여 지원
지원절차 및 개편사항
제출서류
◎ 처리 기간 :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을 통보할 예정임을 안내
◎ 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