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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자영업자, 농어민, 또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아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분들이 이 제도로 연금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대상, 보험료, 연금수령액, 임의 계속가입, 임의가입 혜택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이 불편하다면 아래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란?
임의가입이란?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연령대와 일치합니다. 단, 이미 수급자이거나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금액/혜택
임의가입 시 가입기간별 월 보험료 9만 원과 18만 원 2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수령액도 아래 표와 같이
34만 5000원과 23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일찍 가입해 오래 유리할수록 유리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24. 4. 100만 원(보험료 산정 기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아래 매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금액을 확인하시어 본인이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대상(전업주부 가능)
국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고 싶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희망하는 겨우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임의가입 신청 제외 대상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가입의 가입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신고 시 위임장 필요)
◎ 신청기간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 가능. 단,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서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 탈퇴 및 주의할 점
✅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 해지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수령에 도달했을 때 10년 이상 납입 시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 반환금으로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임의가입·탈퇴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가입 신청서는 아래 항목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류 또한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자세한 필요서류는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계속가입
납부했던 사람으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참고하세요
단,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와,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미납자는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납입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임의가입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