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노측과 사측의 협상 끝에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과 최저월급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 근무, 야간 근무 시 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계산 비고
    월급 2,096,270원 10,030원 x 209시간 8시간 근무 기준
    실제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2025. 1.1. 적용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48원 월급/174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아래 빠르게 자신의 주휴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174시간이지만, 급여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096,270원/174시간(실제 근무시간) = 12,048원(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최저월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12,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 최소 12,048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 209시간 x 10,030원 = 2,096,270원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매년 인상폭이 다양했습니다.

    인상률이 적을 때는 1.5%, 많을 때는 16.4%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12,600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측이 10,030원을 제출해 14표를 얻어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이 1만 원 이상으로 확정된 것은 2025년이 최초입니다.

     

    정리하면 위 표와 같이

     ● 최저월급: 2,096,270원(8시간 근무 기준)

     ●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2,048원(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2025년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할 경우, 최소한 12,048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금계산 사례

    임금 계산 방법임금 계산 방법
    임금 계산 방법

    2025년에 적용될 각 임금 및 연장 근무, 야간 근무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빠르게 자신의 임금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사례 1 :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1일 유급휴일

    ● 40시간 + 주휴 8시간 = 1주 48시간 

    ● 48시간 x 4.3452주 = 208.5696시간(209시간)

      ※ 1달 = 4.3452주

    월 209시간 x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 2,096,270원(월급)

       

    사례 2 : 9시 ~ 16시(휴게 1시간) 월~ 토요일 근무

    ● 1일 실근로시간 = 6시간(휴게시간 제외)

    ● 1주 36시간 = 6시간 x 6일

    ● 주휴시간 = 7.2시간 = 36시간 / 5일 

    ● 주휴포함 1주 43.2시간 =  7.2시간 + 36시간

    ● 43.2시간 x 4.3452주 = 187.71264시간(188시간)

    ● 월 188시간 x 10,030원 = 1,885,640원(월급)

     

    사례 3 연장 근무 : 10시 ~ 22시(휴게 3시간) 주 5일 근무

    ● 1일 실근로시간 = 9시간(휴게시간 제외)

      ※ 매일 1시간 연장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 1주 5시간 x 1.5배 = 7.5시간 x  4.3452주 = 32.59시간(연장 근로시간)

    32.59 x 10,030원 = 326,878원(연장근로수당)

     

    사례 4 야간 근무 : 23시 ~ 08시(휴게 1시간) 주 5일 근무

    ● 1일 실근로시간 = 8시간(휴게시간 제외)

      ※ 야간근로수당 : 22시~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야간 근무 총 6시간

    6시간 x 5일 x 4.3452주 = 130시간(야간 근무시간)

    ● 130시간 x 0.5배 x 10,030원 = 651,950원(야간 근로수당)

    ● 기본금 + 야간근로수당 = 월급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 및 각 사례를 잘 기억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응형